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를 감독하는 새 규정이 7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연방 이민부(IRCC)가 5월 6일 예고한 조치로, 이민컨설턴트대학(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CICC)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민·유학 절차에서 공인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한인 신청자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새 규정은 컨설턴트에 대한 민원·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직업 윤리를 위반한 컨설턴트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실·부정 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업계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피해 보상기금 신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새로 마련되는 보상기금입니다. 공인 컨설턴트가 저지른 부정행위(dishonest act)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신청자는 이 기금을 통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1월 23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입니다.
한인 신청자 유의점
이민·유학 상담을 맡길 때는 상대가 CICC에 정식 등록된 공인 컨설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여부는 CICC 공개 명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에게 서류나 수수료를 맡기는 것은 여전히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남기고, 지나치게 '보장'을 앞세우는 상담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