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IRCC)가 6월 1일부터 비자, 취업허가, 유학 경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정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신청 적체를 관리하고 임시체류 프로그램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재정요건 강화, 소급 적용
새 규정은 더 엄격한 재정 증빙 요건과 좁아진 취업 허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이전에 접수돼 아직 처리 중인 유학·취업 신청에도 새 재정 기준이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진행 중인 신청자는 IRCC 온라인 계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GWP·배우자 취업허가 손질
졸업 후 취업비자(PGWP) 자격도 조정됐습니다. 새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립칼리지 프로그램 졸업생은 PGW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학생 배우자의 취업 허가는 석사·박사 과정 재학생의 배우자로 제한됐습니다. 임시정책으로 학업을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PGWP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6월 27일, '무허가 학업' 임시정책 종료
외국인 근로자가 학습허가(study permit) 없이도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임시정책이 6월 27일 종료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유효한 학습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근로자·유학생은 기한 내 신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체크포인트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문턱이 높아진 만큼 서류를 미리 정비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최신 요건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칼리지 선택 단계에서 PGWP 자격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