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유학생의 학습허가(Study Permit) 조건을 심사하는 내부 지침을 개정하면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과 자녀를 둔 가정은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8일 심사 지침 개정
IRCC는 지난 6월 18일 '학습허가 조건 심사(Assessing study permit conditions)'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유학생은 허가서에 명시된 지정 교육기관(DLI)에 실제로 등록하고,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규정 위반(non-compliance)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 감사' 권한 재확인
이번 개정에서 IRCC는 심사관이 규정(제220.1조 4항)에 따라 특정 의심이 있을 때뿐 아니라 무작위 감사(random audit)로도 준수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등록 확인 자료를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며, 근로 시간은 국세청(CRA) 급여 자료와 대조돼 점검될 수 있습니다.
주 24시간 근로 한도 준수 필수
학기 중 교외 근로는 주 2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정규 방학 기간에는 방학 전후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학생 신분 상실은 물론, 향후 학습·취업 허가 거부와 출국(추방)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케줄 착오로 단 한 주라도 한도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근로 시간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