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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소지자 '학업 면제' 6월 27일 종료... 학업 지속하려면 학생비자 필수

취업허가(워크퍼밋) 소지자가 학생비자 없이 학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정책이 6월 27일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가려면 유효한 학생비자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 임시정책으로 수료해도 졸업후취업비자(PGWP) 자격은 생기지 않습니다.

Daniel Kang2분 소요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와 여권, 단풍잎 이미지

캐나다에서 취업허가(워크퍼밋)를 소지한 외국인이 별도의 학생비자(스터디퍼밋) 없이 학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임시정책이 2026년 6월 27일로 종료됩니다.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해 온 한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 일정 요건을 갖춘 워크퍼밋 소지자는 전일제·시간제 학업을 학생비자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해당 시점을 넘겨 공부를 이어가는 모든 근로자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학업을 이미 마쳤거나 27일 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이후로 수강이 이어진다면 학생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PGWP 자격 없음' 주의

중요한 점은, 이 임시정책을 이용해 학업을 수료하더라도 졸업후취업비자(PGWP)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PGWP를 받으려면 학업 전 기간 동안 유효한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비자를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정식 학생비자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업 규정 준수도 강화

IRCC는 6월 18일 학생비자 조건 심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개정해, 지정교육기관(DLI) 간 무허가 전학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같은 학교 내 전공 변경의 평가 방식을 손질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학생비자 재정 요건이 강화돼, 첫해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미리 증빙해야 하며 최소 생활비 기준은 2만 635달러로 상향됐습니다.

한인 유학생·근로자 체크포인트

일과 학업을 병행 중인 한인이라면 본인의 워크퍼밋·학업 상태가 6월 27일 이후 규정에 부합하는지 IRCC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서둘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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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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