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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문비자(TRV)와 eTA 차이: 한국 여권으로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행기로 갈 때 eTA만 있으면 됩니다. eTA 신청 절차와 7달러 수수료, 방문비자가 필요한 예외, 6개월 체류와 연장 방법까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캐나다 방문비자와 eTA 신청 가이드

캐나다에 잠깐 다녀오려는데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eTA만 받으면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방문비자(TRV)가 아니라 eTA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면제 국가 국민에게는 항공 입국 시 eTA를 요구합니다.

다만 육로나 배로 들어갈 때, 캐나다 영주권이나 이중국적이 얽혀 있을 때, 6개월을 넘겨 머물고 싶을 때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eTA와 방문비자의 차이,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체류 기간과 연장, 거절되는 흔한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규정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TA와 방문비자, 무엇이 다른가

eTA(전자 여행허가)는 비자가 면제된 국가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가거나 캐나다 공항을 경유할 때 필요합니다.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 스티커나 도장이 붙지 않습니다. 방문비자(TRV)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이 받는 여권 부착형 비자로, 항공·육로·해로 모두에 필요합니다. IRCC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둘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안내합니다.

상황필요한 입국 서류
한국 여권으로 항공편 입국 또는 경유유효한 여권 + eTA
미국에서 자동차·버스·기차·배로 입국유효한 여권 (eTA 불필요)
캐나다 영주권자PR 카드 또는 PRTD
캐나다·한국 이중국적자유효한 캐나다 여권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자여권 + 그린카드 (eTA 면제)
스터디퍼밋·워크퍼밋 최초 승인자승인 시 eTA 자동 발급

예외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생피에르미클롱에서 배편으로 들어가면(크루즈 제외) eTA가 필요합니다. 또 영주권 신분은 만료되지 않으므로, 오래전 캐나다에 살았던 분은 영주권이 남아 eTA로는 탑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eTA 신청: 절차와 비용

eTA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대부분 몇 분이면 끝납니다. 준비물은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입니다. 수수료는 1인당 CAD 7달러이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신청·결제할 수 있어, 가족은 인원수만큼 따로 넣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캐나다 정부 공식 eTA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여권 정보와 몇 가지 자격 질문에 답합니다.
  3. 신용카드로 7달러를 결제합니다.
  4. 승인 메일의 여권번호가 실제 여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여권번호 오기입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진면 맨 위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고, 승인 메일의 번호가 다르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며칠 걸릴 수 있으니 항공권 예약 전에 받아두세요.
  • 유효기간은 최대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며,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eTA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체크인 때는 신청에 사용한 그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스캔해 eTA를 확인합니다.
  • 반드시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대행 사이트는 같은 절차에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방문비자(TRV)가 필요한 경우와 수수료

한국 국적자가 방문비자를 신청할 일은 많지 않지만, 무국적자나 난민 여행증명서 소지자, 비자 필요 국가 여권을 쓰는 가족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항목수수료(CAD)
eTA (1인)7
방문비자 (1인, 단수·복수 동일)100
방문비자 가족 5인 이상 상한500
생체인식 (1인)85
생체인식 가족 2인 이상 상한170
체류 연장(방문기록) 1인100
방문자 신분 회복246.25

단수·복수 여부는 IRCC가 결정하며 수수료는 같습니다.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행증명서, 건강 상태, 범죄·이민 관련 유죄 판결 여부, 본국에 돌아갈 유대관계(직장·집·자산·가족), 방문 후 출국 의사, 충분한 체류 자금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 신체검사나 초청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국가와 접수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IRCC 처리기간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과 연장: 6개월, 방문기록, 신분 회복

대부분의 방문자는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며 더 짧거나 길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여권에 출국 기한 스탬프가 찍혔다면 그 날짜까지입니다.
  • 방문기록(Visitor Record)을 받았다면 거기 적힌 만료일까지입니다.
  • 자동 입국심사 키오스크를 이용해 스탬프가 없다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필요하면 심사관에게 스탬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기록으로 연장하기

더 머물려면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방문기록을 신청해야 하고, 최소 30일 전이 권장됩니다. 만료 전에 신청해 두면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인당 100달러입니다. 방문기록은 비자가 아니어서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미국 외 국가에 나갔다 오려면 유효한 eTA나 비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만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MM 5708에서 방문자 신분 회복 항목을 선택하고 사유를 적은 뒤 246.25달러를 냅니다.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조부모라면 슈퍼비자도 선택지

6개월로 부족하다면 슈퍼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인디언법 등록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복수입국 서류로,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의료보험 증빙 등 요구 서류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승인받으면 비자 대신 소개장(letter of introduction)을 받고, 항공 입국 시 eTA도 함께 필요합니다. 여권·소개장·eTA·보험 증빙을 챙기세요. 자세한 조건은 캐나다 부모님 초청 슈퍼비자 신청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거절되거나 입국이 막히는 흔한 이유

eTA든 비자든 승인이 곧 입국 허가는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공항의 국경 심사관이 합니다.

  • 본국 유대관계 입증 부족 — 직장, 집, 자산, 가족처럼 돌아갈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 체류 자금 증빙 부족 — 필요 금액은 체류 기간과 숙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목적과 계획의 불일치 — 허가 없이 일하거나 공부할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
  • 범죄 기록 등 입국 불허 사유 — 사안에 따라 임시거주허가(TRP, 246.25달러)가 필요합니다
  • 서류 불일치, 그리고 과거 체류 기한 초과 이력

왕복 항공권, 숙소 정보, 초청인 연락처, 자금 증빙을 손에 닿는 곳에 두면 대화가 짧게 끝납니다. 입국 심사 절차는 캐나다 입국 심사와 랜딩 절차 완전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한국 여권 + 항공편 = eTA (7달러, 최대 5년)
  • 미국에서 육로·해로 입국 = 여권만 있으면 되고 eTA 불필요
  • 방문비자는 1인 100달러 + 생체인식 85달러, 한국 국적자에게는 예외적인 경우
  • 기본 체류는 6개월, 스탬프가 있으면 그 날짜까지
  • 연장은 방문기록 100달러, 만료 전 신청이 원칙
  • 기한을 넘겼다면 90일 이내 신분 회복 246.25달러

방문이 아니라 일하거나 공부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허가가 맞는지는 캐나다 워크퍼밋 종류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수수료와 규정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eTA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다시 받아야 합니다. eTA는 신청할 때 사용한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권이 바뀌면 기존 eTA는 쓸 수 없습니다. 새 여권으로 다시 신청하시고 수수료 7달러를 다시 내야 합니다. 승인 메일에 적힌 여권번호가 새 여권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이 있는 한국 국적자도 eTA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미국 합법 영주권자는 eTA 요건에서 면제됐습니다. 대신 어떤 이동 수단으로 오든 본인 국적국의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그린카드(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캐나다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eTA는 캐나다에 입국할 때뿐 아니라 캐나다 공항을 경유할 때도 요구됩니다. 캐나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만 하더라도 항공편으로 캐나다 공항에 내리는 이상 대상입니다. 다만 미국행 또는 미국발 항공편이 급유 목적으로만 캐나다에 착륙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방문비자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일정 조건에서 상한이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신청하면 방문비자 수수료는 최대 500달러까지만 냅니다. 생체인식 수수료도 배우자·사실혼 파트너·부양 자녀 등 2인 이상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70달러입니다. 자녀는 부양 자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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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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