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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리랜서·부업 소득 세금 신고 가이드: T2125부터 GST/HST 등록까지

부업·프리랜서 소득도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T2125 작성 개요와 GST/HST 등록 의무 기준($30,000), 경비 처리 기초, 분기 예납세 여부까지 2026년 8월 CRA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7분 소요
캐나다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노트북으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번 소득도 CRA(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T4 없이 현금이나 이체로 받았거나 금액이 적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소득은 대부분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T2125 양식으로 신고하며, 최근 12개월 누적 과세 매출이 $30,000을 넘으면 GST/HST 등록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부업 소득이 언제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지, T2125 작성 개요, GST/HST 등록 기준과 절차,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기초, 분기별 예납세(instalment) 여부까지 2026년 8월 기준 CRA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업을 유지하며 부업을 병행하는 분, 최근 프리랜서·긱워크로 전향한 분 모두 참고해 신고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업 소득, 언제부터 "사업"이 되나요?

부업이라서 T4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CRA는 "취미"와 "사업"을 구분할 때 이익을 낼 의도가 있었는지, 사업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기록 관리, 지속적인 홍보, 시간·자본 투입, 반복적인 판매·서비스 제공이 있다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특징신고 방식
취미개인적 즐거움 목적, 이익 추구 의도 없음, 비정기적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아님
사업(자영업)이익 의도로 지속·반복 활동, 장부 관리·홍보 동반T2125로 순소득 신고

판단이 애매하다면 사업으로 보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CRA가 사업으로 판단하면 가산세와 이자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T2125 작성 개요

Form T2125(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는 사업·전문직 소득과 경비를 계산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T1)에 반영하는 서식입니다. 사업체가 2개 이상이면 사업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 식별 정보(업종 등)
  • 총소득(매출) 계산
  • 경비 항목별 상세 내역
  • 순소득(손실) 계산 — T1에 그대로 반영
  • 필요시 차량 사용 내역, 자본비용공제(CCA) 등 부가 항목

구체적인 작성법은 CRA 가이드 T4002(Self-employed Business, Professional, Commission, Farming, and Fishing Inco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 의무 — $30,000 스몰 서플라이어 기준

"스몰 서플라이어"인 동안은 GST/HST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과세 매출이 단일 분기에 $30,000을 넘거나, 연속된 4개 분기 합계가 $30,000을 넘으면 벗어납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그 매출에 GST/HST를 징수해야 합니다.

상황GST/HST 등록 의무
연간 누적 과세 매출 $30,000 이하등록 의무 없음(스몰 서플라이어), 자발적 등록 가능
단일 분기 매출 $30,000 초과초과 시점부터 즉시 등록 의무 발생
직전 4개 분기 합계 $30,000 초과등록 의무 발생
택시·승차공유 기사매출 무관 무조건 등록 의무

기준 미만이어도 자발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ITC)로 사업 관련 지출의 GST/HST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등록 후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할 수 있고 이후 모든 매출에 세금을 징수·신고해야 합니다. GST/HST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신고(T2125)는 매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과 분기·연간 신고 주기

GST/HST 등록은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으로 진행합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전화 등록이 폐지되어 온라인 또는 서면(Form RC1)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BN)가 없으면 등록과 동시에 발급되며, BN과 GST/HST 계정번호는 우편으로 오지 않으므로 등록 화면에서 직접 저장해야 합니다.

연간 과세 매출기본 배정 주기선택 가능 주기
$1,500,000 이하연간분기·매월
$1,500,000~$6,000,000분기매월
$6,000,000 초과매월-

대부분의 부업·프리랜서 사업자는 연간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연간 신고자는 GST/HST 납부기한 4월 30일, 신고기한 6월 15일로 소득세 신고 일정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기초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합리적 지출만 공제되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경비 항목인정 범위
차량 운행비연료비, 보험·수리비 중 사업 사용분, 주차비 등을 업무 비율로 안분
홈오피스 비용주된 사업장이거나 정기적·독점적으로 고객 응대에 쓰이는 공간이면 임대료·모기지 이자·공과금·보험료의 사업 사용 비율만큼 공제
소모품·재료비업무에 직접 사용된 소모품·원재료 비용
광고·마케팅비웹사이트 운영비, SNS 광고비 등
전문가 수수료회계사·법률 자문 등 사업 관련 비용

이 경비들은 T2125에서 총소득에서 차감되어 순소득 계산에 쓰입니다. 관련 영수증은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뒤로부터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분기 예납세(instalment) 신경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부업 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순소득세(net tax owing)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CRA가 다음 해부터 분기별 예납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당해 연도와 직전 2개 연도 중 한 해라도 순소득세가 $3,000(퀘벡은 $1,800)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구분내용
예납세 대상 기준당해 연도 및 직전 2년 중 1년 이상 순소득세 $3,000 초과(퀘벡 $1,800)
납부 기한(2026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미납 시이자 부과 가능

CRA는 보통 예납세 안내문을 보내지만, 사업 첫해처럼 직전 기록이 없으면 안내 없이도 스스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꾸준해지는 2년 차부터는 세금을 미리 떼어 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리 및 다음 단계

부업·프리랜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T2125로 순소득을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누적 과세 매출이 $30,000을 넘으면 GST/HST 등록 의무가 생기고, 대부분 연간 신고 대상으로 소득세와 같은 일정(납부 4/30, 신고 6/15)을 따릅니다. 경비는 사업 관련분만 인정되며, 순소득세가 기준을 넘으면 분기 예납세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소프트웨어를 비교하고 싶다면 캐나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처음 신고한다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가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율 구간이 궁금하다면 캐나다 소득세 구간 가이드도 확인해 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회계사(CPA)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으로 번 돈이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과 관계없이 순이익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익을 낼 의도 없이 비정기적으로 얻은 소득이라 CRA가 취미로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GST/HST 번호가 없는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 스몰 서플라이어 기준($30,000) 이하라면 등록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등록해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모든 매출에 GST/HST를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본업 T4 소득과 부업 소득을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같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T1) 안에서 T4 급여 소득과 T2125로 계산한 자영업 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예납세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야 하나요?

CRA가 보통 안내문을 보내지만, 사업 초기라 직전 기록이 없으면 안내 없이도 스스로 기준(당해 연도 및 직전 2년 중 1년 이상 순소득세 $3,000 초과)을 확인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업에서 손실이 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손실도 T2125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D

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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