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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첫 집 구매 절차 가이드: 다운페이 규정부터 클로징 비용까지

다운페이는 얼마나 필요한지, 오퍼부터 클로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세금과 부대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 캐나다 첫 집 구매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5분 소요
캐나다 첫 집 구매 절차 가이드

렌트로 몇 년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주택 구매 절차는 한국과 달라서, 다운페이먼트 규정부터 변호사 클로징까지 처음 듣는 개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캐나다 첫 집 구매의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놓치기 쉬운 클로징 비용과 첫 구매자 혜택까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다운페이먼트: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

캐나다의 최소 다운페이먼트는 주택 가격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가격최소 다운페이먼트
$500,000 이하5%
$500,000 초과~$1,499,999첫 $500,000의 5% + 초과분의 10%
$1,500,000 이상20%

예를 들어 $800,000 주택이라면 $25,000(첫 50만의 5%) + $30,000(나머지 30만의 10%) = $55,000이 최소입니다. 다운페이가 20% 미만이면 모기지 보험(CMHC 등) 가입이 의무이며, 보험료는 다운페이 비율에 따라 대출액의 2.8~4.0%가 모기지에 가산됩니다. 모기지 보험이 가능한 주택 가격 상한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150만으로 상향됐습니다.

2. 구매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전승인(pre-approval): 은행·모기지 브로커에게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예산이 정해져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
  2. 리얼터 선임: 캐나다에서는 바이어 측 리얼터 수수료를 보통 셀러가 부담하므로, 구매자는 부담 없이 리얼터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오퍼(offer) 제출: 가격과 조건(파이낸싱, 인스펙션 등 컨디션)을 담아 제안합니다. 조건부 오퍼가 안전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매물은 무조건부 오퍼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4. 컨디션 해제: 홈 인스펙션(약 $400~700), 모기지 최종 승인을 마치고 조건을 해제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이때 디파짓(보통 가격의 5% 수준)을 겁니다.
  5. 클로징: 변호사(또는 노터리)가 소유권 이전, 자금 정산, 등기를 처리합니다. 잔금과 클로징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클로징 비용: 집값 외에 따로 준비할 돈

클로징 비용은 통상 주택 가격의 1.5~4%를 잡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토지이전세): 가장 큰 항목입니다. BC주는 Property Transfer Tax, 온타리오는 Land Transfer Tax를 부과하며 토론토 시내는 시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 변호사·노터리 비용: 약 $1,000~2,500
  • 홈 인스펙션·감정(appraisal): 각 수백 달러
  • 타이틀 보험, 재산세·유틸리티 정산금: 매도인이 선납한 만큼 일할 정산
  • 신축 주택은 GST 5%: 리세일(기존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

4. 첫 구매자 혜택 총정리

첫 구매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 FHSA: 연 $8,000, 평생 $40,000까지 납입액이 소득공제되고 인출 시 비과세인 첫 집 전용 계좌입니다.
  • RRSP 홈바이어스 플랜(HBP): RRSP에서 최대 $60,000까지 무이자로 인출해 다운페이에 쓸 수 있습니다(15년에 걸쳐 상환).
  • BC주 취득세 감면: 첫 구매자는 주택 가격 $500,000 이하면 전액 면제, $500,000 초과~$835,000이면 $8,000 감면을 받고, $860,000까지는 부분 감면이 적용됩니다(2024년 4월 개정 기준).
  • 온타리오 취득세 리베이트: 첫 구매자에게 최대 $4,000을 환급합니다. 주택 가격 약 $368,333까지는 주 취득세가 사실상 전액 상쇄됩니다.

정리: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

첫 집 구매는 결국 준비 순서의 문제입니다. 다운페이 목표액을 정하고 FHSA·RRSP로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관리하고, 사전승인으로 예산을 확정한 뒤 집을 보러 다니는 흐름입니다. 사전승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모기지 사전승인 받는 방법을, FHSA 활용법은 FHSA로 첫 집 준비하기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모기지 심사에 중요한 신용점수 관리는 캐나다 신용점수 만들기에서 다뤘습니다. 취득세율과 감면 기준은 주별로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세무·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집을 살 수 있나요?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을 시행 중입니다. 워크퍼밋 소지자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경우 구매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격을 확인하세요.

디파짓과 다운페이먼트는 다른 건가요?

디파짓은 오퍼가 수락된 뒤 계약 이행의 담보로 미리 거는 돈이고, 클로징 때 다운페이먼트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이 아니라 다운페이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느 쪽이 좋은가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고정금리는 기간 내 상환액이 확정되는 안정성이 장점이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하락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 전망과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콘도를 사면 관리비 외에 따로 확인할 것이 있나요?

스트라타(콘도 법인)의 재정 상태와 회의록, 적립금(contingency fund), 예정된 특별부과금(special levy)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퍼 조건에 서류 검토 컨디션을 넣어 변호사·리얼터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축 분양(pre-construction)은 절차가 다른가요?

네, 분양은 완공 전 계약으로 디파짓 스케줄이 길고, GST 5%가 부과되며, 입주 시점의 시세·금리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주별로 계약 철회 가능 기간(BC 7일 등)이 있으니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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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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