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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A로 첫 집 준비하기: 연 8,000달러 납입에 세금 혜택까지

납입하면 소득공제, 집 살 때 인출하면 비과세. 첫 집 준비의 필수 계좌 FHSA의 가입 자격, 한도, 인출 조건, HBP와 함께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6분 소요
FHSA 첫 집 저축 계좌 가이드

캐나다에서 첫 집을 사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다운페이먼트입니다.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집값이 높은 도시에서는 계약금만 해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리한 도구가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집 저축 계좌)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FHSA는 연간 8,000달러, 평생 40,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은 RRSP처럼 소득공제가 되며, 집을 살 때 인출하면 투자 수익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RRSP와 TFSA의 장점만 모아 놓은 계좌라, 첫 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사실상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FHSA 가입 자격, 납입 한도, 인출 조건, 그리고 RRSP 홈바이어스 플랜(HBP)과 함께 쓰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FHSA란 어떤 계좌인가요?

FHSA는 2023년 도입된 등록 저축 계좌로,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설계됐습니다. 세제 혜택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납입할 때: RRSP처럼 납입액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한계세율 30% 구간이라면 8,000달러 납입 시 약 2,400달러의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 인출할 때: TFSA처럼 적격 인출(집 구입)이라면 원금과 투자 수익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계좌 안에서는 예금, GIC, 뮤추얼펀드, 주식·ETF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어, 구입 목표 시점에 맞춰 안정형이나 성장형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누가 열 수 있나요?

  •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 만 18세 이상 71세 이하 (BC처럼 성년 기준이 19세인 주에서는 19세부터 개설 가능)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계좌를 여는 해와 직전 4개 연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커먼로 파트너가 소유한 집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한국 포함) 주택도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시민권·영주권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지가 기준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워크퍼밋 소지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 주요 은행, 신용조합, 온라인 증권사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FHSA의 납입 한도는 계좌를 연 뒤부터 쌓이기 시작하므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열어 한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 한도와 세금 혜택

항목내용 (2026년 7월 기준)
연간 납입 한도$8,000
평생 한도$40,000
미사용 한도 이월최대 $8,000 — 한 해 최대 $16,000까지 납입 가능
초과 납입 페널티초과분에 매월 1% 세금
소득공제 이월무기한 — 소득 높은 해에 사용 가능

유용한 점은 소득공제를 꼭 납입한 해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득이 낮은 유학생이나 정착 초기 이민자라면 납입만 해 두고, 소득이 올라간 해에 공제를 적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RRSP와 달리 '연초 60일' 규정이 없습니다. 1~2월에 납입해도 전년도 공제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비과세 인출 조건

세금 없이 인출(적격 인출)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출 시점에 캐나다 거주자이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일 것
  • 캐나다 내 주택에 대한 서면 구매 또는 건축 계약이 있고, 인출한 해의 다음 해 10월 1일 전에 취득·완공 예정일 것
  •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 거주지로 입주할 계획일 것

조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계좌 전액(투자 수익 포함)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구입이 아닌 일반 인출은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까지 되므로, FHSA는 처음부터 집 구입 전용 자금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BP와 함께 쓰면 다운페이가 커집니다

RRSP에서 첫 집 구입 자금을 꺼내 쓰는 홈바이어스 플랜(HBP)과 FHSA는 같은 집 구입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FHSAHBP
인출 한도계좌 전액 (납입 $40,000 + 수익)$60,000
상환 의무없음15년에 걸쳐 RRSP에 재납입
상환 시작인출 2년 후부터 (2026년 이후 인출 기준)

부부가 모두 자격이 되면 각자 FHSA와 HBP를 쓸 수 있어 활용 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다만 HBP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갚지 못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부담이 있으므로, 상환 의무가 없는 FHSA를 먼저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집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HSA는 개설 후 15년, 71세가 되는 해의 연말, 또는 첫 적격 인출을 한 다음 해의 연말 중 빠른 시점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집을 사지 않기로 했다면 잔액을 RRSP나 RRIF로 비과세 이전할 수 있고, 이때 RRSP 납입 한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집을 안 사더라도 저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하면 과세되므로 가급적 이전을 택하세요.

정리: 다음 단계

첫 집이 5년 뒤든 10년 뒤든, FHSA를 먼저 열어 한도를 쌓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유 자금이 더 있다면 TFSA와 RRSP로 확장하고, 구입 시점이 다가오면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세요. FHSA 공제는 연간 세금신고 때 반영됩니다. 한도와 세부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CRA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납입하면 작년 소득공제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RRSP의 '첫 60일' 소급 규정은 FHSA에 없습니다. 납입한 해 또는 그 이후 연도의 공제로만 쓸 수 있으므로, 그해 절세가 목적이라면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FHSA 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평생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되므로, 여러 계좌를 쓸 때는 초과 납입(매월 1% 페널티)이 생기지 않도록 납입액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FHSA에 대신 납입해 줄 수 있나요?

자금을 보태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계좌 소유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본인 공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얼마든 FHSA 인출로 살 수 있나요?

네. 적격 인출에는 주택 가격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 주택은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며, 구입 후 1년 이내 주 거주지로 입주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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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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