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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산세(Property Tax) 이해하기: 밴쿠버·토론토 비교와 감면 제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밴쿠버와 토론토는 왜 세율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지, BC 홈오너 그랜트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6분 소요
캐나다 재산세 계산과 감면 제도 안내 이미지

집을 사고 나면 매년 봄에서 여름 사이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처음 받아 보면 항목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고, 학교세와 교통공사 부담금까지 섞여 있어 무엇을 어디에 내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평가액 × 세율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가액은 시청이 아니라 별도 평가기관이 정하고, 세율은 시와 주가 각각 정합니다. 그리고 BC주에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 주는 홈오너 그랜트가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냥 더 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계산 구조,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6년 실제 세율 비교, 감면 제도와 납부 유예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1.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식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 재산세 = 과세 평가액 × 총 세율

평가액은 시청이 매기지 않습니다. BC주는 BC Assessment, 온타리오주는 MPAC이라는 별도 기관이 산정합니다. 세율은 시가 정하는 시세, 주가 정하는 학교세, 그리고 지역별 부담금(교통공사, 광역행정기구 등)이 합쳐진 값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평가액이 오르면 세금이 그만큼 오른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필요한 세수 총액을 먼저 정하고 세율을 역산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이 평균만큼 올랐다면 세금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평균보다 많이 오른 경우입니다.

2. 밴쿠버와 토론토, 세율 비교

2026년 기준 실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밴쿠버 (2026)토론토 (2026)
시세0.193406%0.605295%
학교세(주정부)0.098001%0.153000%
교통·광역 부담금0.041153%0.009016% (도시건설기금)
기타0.003834%-
총 세율0.336394%0.767311%

밴쿠버는 과세 가치 $1,000당 $3.36394, 토론토는 $7.67311입니다. 세율만 보면 토론토가 두 배 이상이지만, 실제 세액이 두 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평가 기준입니다. BC Assessment는 매년 7월 1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갱신합니다. 반면 온타리오는 도별 재평가가 오랫동안 미뤄져, 2026년 과세연도에도 2016년 1월 1일 기준 가치를 사용합니다. 평가액이 10년 전 수준에 묶여 있으니 같은 세수를 걷으려면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토론토는 2026년 예산에서 주거용 시세 0.7% 인상과 도시건설기금 1.5% 인상을 더해 총 2.2% 인상을 제시했고, 밴쿠버는 2026년 시세 인상률을 0%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밴쿠버도 학교세와 교통공사 부담금이 오르면서 총 세율은 2025년 $3.11827에서 2026년 $3.36394로 올랐습니다. 시가 세금을 안 올렸다고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BC 홈오너 그랜트: 신청해야 받습니다

BC주에는 자기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재산세를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따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회사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어도 그랜트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분메트로밴쿠버·CRD·프레이저밸리그 외 지역
일반 그랜트$570$770
추가 그랜트(65세 이상·상이군인·장애인)$845$1,045

2026년 평가액 기준선은 $2,075,000입니다. 이 이하면 전액을 받고, 초과하면 $1,000당 $5씩 줄어듭니다. 일반 그랜트는 평가액이 $2,189,000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조건도 확인하세요. 등기상 소유자여야 하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BC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일반 그랜트는 재산세를 최소 $350(추가 그랜트는 $100) 이상 납부해야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점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 그랜트는 지역 구분 없이 $570으로 통일되고, 북부·농촌 지역에 붙던 $200 추가분은 폐지됩니다. 해당 지역에 집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온타리오에는 이에 해당하는 전 주민 대상 그랜트가 없고, 시니어·장애인 대상 세금 감면이나 유예 프로그램이 시별로 운영됩니다.

4. 납부 유예와 기한 관리

BC주에는 55세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저리로 유예해 주는 Property Tax Deferment 제도가 있습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소유권이 바뀔 때 이자와 함께 정산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입니다. 홈오너 그랜트는 재산세 납부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에 신청하면 그랜트 금액만큼이 연체로 처리되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가산금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난해 자격이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5. 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평가통지서는 보통 연초에 발송됩니다. 주변 유사 주택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BC는 통상 1월 말), 시장가치가 아니라 비교 가능한 주택 대비 형평성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리

재산세는 평가액과 세율의 곱이며, 두 요소 모두 시가 단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BC 거주자라면 홈오너 그랜트를 매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고, 온타리오 거주자라면 2016년 기준 평가액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계시면 고지서가 훨씬 잘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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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그랜트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시청과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올랐는데 재산세는 왜 그대로인가요?

시는 필요한 세수 총액을 먼저 정하고 세율을 역산합니다. 지역 평균만큼 평가액이 올랐다면 세율이 그만큼 내려가 세액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보다 많이 오른 집만 실제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모기지에 재산세가 포함돼 있는데 그랜트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금융기관은 그랜트를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그랜트 금액만큼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집이 두 채면 둘 다 그랜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주지 한 곳에만 적용되고, 소유자가 임의로 어느 집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생활 근거지가 기준입니다.

온타리오에도 홈오너 그랜트 같은 제도가 있나요?

BC와 같은 전 주민 대상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시별로 시니어·장애인 대상 세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거주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이자가 붙고, 장기간 체납이 이어지면 시가 세금 체납 부동산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유예 제도나 분납 프로그램을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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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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