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매하거나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국세청에 해당하는 CRA(Canada Revenue Agency)가 이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RA는 가상자산을 통화가 아니라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합니다. 즉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마다 세금 신고 대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 취득원가 계산법,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쓸 때 챙겨야 할 신고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1. 자본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이 구분이 세율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분류되면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2026년 기준 자본소득 포함비율 50% 유지),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분류되면 이익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CRA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거래 빈도가 잦고, 상업적 목적이 뚜렷하며, 전문 지식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매매한다면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해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보유 후 가끔 처분하는 경우는 대체로 자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과세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 코인을 캐나다달러로 판매: 가장 명확한 처분(disposition) 시점입니다.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겉보기엔 현금화가 아니어도 CRA는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 코인으로 물건·서비스 결제: 결제 시점의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채굴(mining)·스테이킹 보상 수령: 받는 시점의 시가만큼 소득으로 잡히고, 이후 그 코인을 처분하면 그때부터의 가격 변동분이 별도로 자본소득·손실로 계산됩니다.
- 에어드랍: 받는 시점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금액이 크다면 회계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단순 보유나 본인 소유 지갑 간 이동은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3. 취득원가(ACB) 계산과 기록 관리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개별 건별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평균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ACB) 방식을 씁니다. 보유한 해당 코인 전체의 매입 총액을 수량으로 나눠 평균 단가를 구하고, 처분할 때마다 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거래소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CRA는 관련 장부와 기록을 최소 6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록 항목 | 내용 |
|---|---|
| 거래일자 | 매수·매도·교환·수령 시점 |
| 거래 유형 | 매수/매도/코인 교환/채굴/스테이킹/결제 |
| 거래 당시 캐나다달러 환산 가치 | 거래소 환율 또는 시가 기준 |
| 수수료 | 거래소·네트워크(가스비) 수수료 |
| 지갑·거래소 주소 | 보관 위치 추적용 |
4. 손실 처리 — 초과손실 규칙 주의
손실이 났다면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초과손실(superficial loss) 규칙을 조심해야 합니다. 손실을 보고 판 뒤 30일 이내(전후 포함)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같은 코인을 다시 사들이면,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고 대신 재매입한 코인의 취득원가에 더해집니다. 세금 손실만 만들기 위해 팔았다가 곧바로 재매수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 T1135 신고 의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처럼 캐나다 밖에 본사를 둔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고, 그 해외 자산(취득원가 기준, 시가 아님)의 총합이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10만 캐나다달러를 넘었다면 T1135(해외소득 검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서 빠뜨리면 하루 25달러(최대 2,500달러)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훨씬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T1135 작성 요령은 해외자산 신고(T1135)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6. 신고 방법과 흔한 실수
자본소득은 T1 신고서의 Schedule 3에, 사업소득이나 채굴·스테이킹 수령분은 사업소득 항목에 각각 반영합니다. 처음 세금 신고를 하신다면 첫 세금신고(T1)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시면 전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함께 하고 계시다면 미국 주식 투자 세금 가이드도 참고해보세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코인 교환을 '현금화하지 않았으니 신고 대상 아님'이라 오해하는 경우
- 여러 거래소 기록을 합산하지 않아 취득원가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손실 상계를 노리고 즉시 재매수했다가 초과손실 규칙에 걸리는 경우
- 해외 거래소 보유분을 T1135 신고 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
정리
가상자산 세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판매·교환·결제·채굴 수령) 시점마다 기록을 남길 것, 자본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패턴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해외 거래소 보유분은 10만 달러 기준을 넘으면 T1135로 별도 신고할 것. 거래 빈도가 높거나 금액이 크다면 신고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