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1년 넘게 했는데 세금 신고 때 아무것도 공제받지 못했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쓰던 간편 정액 공제가 이미 사라졌다는 걸 모르고 지나갔거나, 회사에 T2200 양식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과세연도부터 재택근무 비용 공제는 상세 방법(detailed method) 하나만 남았습니다. 고용주가 서명한 T2200 양식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업무 사용분만 계산해 T777 양식에 적은 뒤 세금신고서 22900번 줄에 넣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렌트비와 공과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 T2200을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공제 가능·불가 항목, 업무 사용 비율 계산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한도까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액 공제는 끝났습니다 — 지금은 상세 방법뿐
2020~2022년 과세연도에는 하루 2달러씩 최대 400~500달러까지 영수증 없이 공제받는 임시 정액 방법(temporary flat rate method)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2022년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고, 2023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택근무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지출 금액을 근거로 계산하는 상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직접 보관해야 하고, 고용주에게 T2200(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양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제 자격: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CRA는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공제를 인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요구했을 것. 고용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없고, 서면이나 구두 합의로 충분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와 정식 재택근무 약정(formal telework arrangement)을 맺은 경우도 요구받은 것으로 봅니다.
- 해당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을 것. 회사가 이미 상환해 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4주 연속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의 50%를 넘게 집에서 일했을 것. 또는 그 공간을 오직 근무 목적으로만 쓰면서 고객·거래처와의 대면 미팅에 정기적으로 사용했을 것.
- 고용주가 작성·서명한 T2200 양식을 보유할 것.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주 5일 중 하루만 재택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는 50%를 넘지 못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 3일 재택이 한 달 이상 이어졌다면 그 기간은 인정됩니다. 한 해에 자격 기간이 여러 번 나뉘어 있으면 각 기간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T2200 양식, 회사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T2200은 직원이 직접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고용주가 작성하고 서명하는 확인서입니다. 근무 조건이 어떠했고 직원이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지를 회사가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서명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이나 연초에 HR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요청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요청 절차를 사내 포털에 안내해 두는 경우가 많고, 작은 회사는 요청 자체를 처음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CRA 양식 페이지 링크와 함께 재택근무 기간을 정리해 보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받은 T2200은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본인이 보관합니다. CRA가 나중에 확인을 요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과 렌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공제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급여직(salaried)과 커미션직(commission, T4의 42번 박스에 금액이 있는 경우)이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기준 CRA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급여직 | 커미션직 |
|---|---|---|
| 전기·난방·수도 | 가능 | 가능 |
| 콘도 관리비 중 전기·난방·수도 해당분 | 가능 | 가능 |
| 홈 인터넷 월 이용료 | 가능 | 가능 |
| 유지·소규모 수리비 | 가능 | 가능 |
| 거주 중인 집·아파트 렌트비 | 가능 | 가능 |
| 주택보험 | 불가 | 가능 |
| 재산세(property tax) | 불가 | 가능 |
| 휴대폰·노트북 등 리스료 | 불가 | 가능 |
| 모기지 이자·원금 | 불가 | 불가 |
| 인터넷 설치·연결비, 모뎀·공유기 리스 | 불가 | 불가 |
| 가구, 자본적 지출(창호·바닥 교체 등), 벽 장식 | 불가 | 불가 |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 업무 공간의 임대 가치를 비용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렌트비 공제는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사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무용품은 위 항목들과 별개로 T777의 다른 칸에 적습니다. 업무 중 소모되는 물품만 인정되므로 펜, 종이, 잉크·토너, 봉투, 우표, 포스트잇은 가능하지만 책상, 의자,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는 급여직·커미션직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대폰 기본 요금제는 요금이 합리적이고, 업무·개인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나눴으며, 업무 중 사용한 통화 시간이나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비율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와 집 전화 기본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 계산하기
공제액은 "해당 비용 × 업무 사용 비율"로 계산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집 전체 면적에서 업무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그 공간이 침실이나 식탁처럼 생활에도 쓰이는 공용 공간이라면 주간 사용 시간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900제곱피트인 아파트에서 90제곱피트짜리 방 하나를 전용 사무실로 쓴다면 면적 비율은 10%입니다. 월 렌트 2,000달러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월 200달러, 9개월 재택이었다면 1,800달러가 렌트 항목의 공제 기준액이 됩니다. 여기에 공과금과 인터넷 요금의 같은 비율을 더해 나갑니다.
같은 방을 식탁 겸 업무 공간으로 쓴다면 주 168시간 중 실제 근무 시간(예: 40시간)의 비율을 추가로 곱해 훨씬 작은 금액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한다면 같은 비용을 두 사람이 각각 전액 청구할 수는 없고, 합계가 실제 지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눠 청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한도와 함정
- 연중 일부만 재택이었다면 그 기간 비용만 넣습니다. 1년치를 통째로 넣으면 안 됩니다.
- 근로소득을 넘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고용 관련 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근로소득이 한도이며, 재택근무 비용으로 손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 남은 금액은 이월됩니다. 같은 고용주에게서 소득이 계속 있다면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분으로도 손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이미 상환한 비용은 뺍니다. 재택근무 수당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영수증은 제출이 아니라 보관입니다. 신고할 때 첨부하지 않지만, CRA가 확인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공제는 실제 계산이 번거로운 대신 금액이 꽤 나오는 항목이라, CRA가 확인 요청을 보내는 빈도도 낮지 않습니다. 숫자를 만들어 넣기보다 면적과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신고 전 체크리스트
- 4주 연속 이상, 근무 시간의 50% 초과 재택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HR에 T2200 양식을 요청해 서명본을 받습니다.
- 해당 기간의 렌트·공과금·인터넷 영수증을 모읍니다.
- 업무 공간 면적과 전체 면적을 재서 비율을 계산합니다.
- T777을 작성해 신고서 22900번 줄에 넣습니다.
세금신고 자체가 처음이라면 캐나다 첫 세금신고 가이드부터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신고할지 고민 중이라면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비교를, 직장 외 부수입이 있다면 프리랜서·부수입 세금과 GST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CRA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