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주식이나 ETF를 팔아 이익이 났거나, 집을 팔았거나, 한국에 두고 온 아파트를 정리했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처럼 별도 세율표가 있는 양도소득세를 생각하고 검색하면 오히려 헷갈리는데, 캐나다는 양도차익을 별도 세목으로 과세하지 않고 그 해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양도차익(capital gain)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본인의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2024년에 발표됐던 "66.7%로 인상" 계획은 2025년 3월에 철회돼 현재 개인·법인 모두 50%입니다.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남으면 3년 전까지 소급하거나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은 주거주지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산 순서, 자산별 주의점(주식·ETF·집·한국 자산), 손실 활용 규칙, 신고 서식까지 예시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세율·한도는 매년 바뀌니 신고 전 CRA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1.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공식
캐나다 세법에서 양도차익은 다음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매도가(proceeds) − 취득원가(ACB) − 매도 비용(outlays and expenses)
- 과세 양도차익(taxable capital gain) = 양도차익 × 50% (inclusion rate)
- 과세 양도차익을 그 해 다른 소득(급여·이자 등)에 더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예시 — 주식 매도
| 항목 | 금액 |
|---|---|
| 매수가 $20,000 + 매수 수수료 $10 | ACB $20,010 |
| 매도가 $30,000, 매도 수수료 $10 | 순매도가 $29,990 |
| 양도차익 | $9,980 |
| 과세 양도차익(50%) | $4,990 |
| 한계세율 30%(연방+주 합산 가정) 적용 시 세금 | 약 $1,497 |
같은 $9,980 이익이라도 그 해 급여가 높아 한계세율이 45%라면 세금은 약 $2,246, 소득이 거의 없어 20%라면 약 $998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은 "50% × 본인 한계세율"이고, 연방·주별 세율 구간은 캐나다 소득세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B(Adjusted Cost Base)를 정확히 잡는 법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총 매입금액 ÷ 총 수량의 평균 단가가 ACB입니다(선입선출 아님).
- 매수 수수료, 취득 시 법률·등기 비용, 부동산은 자본적 개량 비용(리노베이션)도 ACB에 더합니다. 단순 수리·유지비는 안 됩니다.
- 배당 재투자(DRIP)로 받은 주식도 매수로 보고 ACB에 더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이익이 과대 계산됩니다.
- 외화 자산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각각의 환율로 캐나다달러 환산합니다. 미국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본전이어도 환율 변동으로 캐나다달러 기준 이익·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TFSA·RRSP·FHSA 안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계좌(non-registered)에서 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TFSA 안에서 판 이익은 완전 비과세, RRSP·FHSA 안에서는 인출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반대로 과세계좌의 손실 종목을 TFSA·RRSP로 "현물 이전(in-kind transfer)"하면 이전 시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익은 과세되지만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superficial loss) 함정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좌 선택은 TFSA vs RRSP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자산별로 다른 포인트 — 집·한국 자산·암호화폐
본인이 산 집 — 주거주지 면제(PRE)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 집을 팔면 주거주지 면제로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을 기억하세요.
- 2016년부터 비과세라도 매도 사실을 Schedule 3와 T2091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면제를 못 받거나 지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단위로 한 해에 한 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집과 별장을 같은 기간에 둘 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매입 후 365일 이내에 판 주거용 부동산은 2023년부터 "플리핑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아니라 100%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주거주지 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망·이혼·이직 등 법정 예외 제외).
- 세를 놓던 집을 직접 거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면 "용도 변경" 시점에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선택에 따라 이연 가능). 매도 비용과 세금은 집 팔 때 드는 비용과 세금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주식을 팔았을 때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므로 한국 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원가는 실제 산 가격이 아니라 캐나다 거주자가 된 날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ACB가 됩니다(입국 시 간주 취득). 그래서 이민 전에 시가 평가 자료(공시가격·감정서·매매 사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캐나다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T2209)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해외 자산 원가 합계가 $100,000를 넘으면 매도 전까지 매년 T1135 해외자산 신고 대상입니다.
- 한국 원화 자산은 취득(거주 개시일)과 매도 시점 환율로 각각 환산합니다.
암호화폐·미국 주식
코인 매도·코인 간 교환·결제 사용은 대부분 양도소득으로, 빈번한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세금 신고 가이드). 미국 주식은 매도 차익에 미국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만 과세되지만 배당은 원천징수됩니다.
4. 손실 활용 — 3년 소급, 무기한 이월, 30일 규정
| 규칙 | 내용 |
|---|---|
| 같은 해 상계 | 허용 자본손실(손실의 50%)은 먼저 그 해 과세 양도차익과 상계. 급여 등 다른 소득과는 상계 불가 |
| 소급(carry back) | 남은 순자본손실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에 적용. T1A 양식으로 신청, 수정 신고서 제출 불필요 |
| 이월(carry forward) | 무기한 이월. 매년 신고서에 Schedule 3를 첨부해 CRA 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쓸 수 있음 |
| 가장손실(superficial loss) | 매도일 기준 전후 30일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본인 지배 법인이 같은 자산을 다시 사서 30일 후에도 보유하면 손실 불인정. 불인정된 손실은 새 자산의 ACB에 가산 |
| 개인용 자산 손실 | 자동차·가구 등 개인용 자산의 손실은 인정되지 않음 |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택스 로스 하베스팅"을 할 때는 12월 결제일 기준으로 그 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30일 안에 같은 ETF를 다시 사지 않도록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같은 종목을 사도 가장손실에 걸립니다.
5. 신고 방법과 서류
-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T5008(매매 내역)과 연간 거래 명세를 받습니다. T5008의 원가(box 20)가 비어 있거나 틀린 경우가 많으니 본인 ACB 기록과 대조합니다.
- Schedule 3 (Capital Gains or Losses)에 자산 종류별로 매도가·ACB·비용을 기재합니다. 주거주지 매도는 Schedule 3 지정란과 T2091을 함께 작성합니다.
- 과세 양도차익 합계가 T1의 12700번 줄로, 전년도 이월손실 사용분은 25300번 줄로 들어갑니다.
- 한국 등 해외 자산은 T2209(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 시 T1135를 첨부합니다.
- 손실 소급은 T1A로 별도 신청합니다.
양도차익이 커서 그 해 납부세액이 $3,000를 넘으면 다음 해부터 분기별 선납(installments)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양도차익이 있는 해에는 대체최저세(AMT) 계산이 별도로 돌아가므로, 고액 자산 매도 전에는 세무사와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캐나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의 절반을 그 해 소득에 얹는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제 부담은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낮은 해에 매도하거나 배우자와 소득을 나누는 식의 시기 조절이 가장 큰 절세 수단입니다. 여기에 손실의 3년 소급·무기한 이월, 30일 가장손실 규정, 주거주지 면제 신고 의무, 이민 시점 시가를 ACB로 잡는 한국 자산 규칙까지 챙기면 대부분의 상황은 정리됩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거주 개시일, 자산 종류, 다른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고액 매도나 해외 자산 정리 전에는 캐나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신 세율과 서식은 CRA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