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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홈바이어스플랜(HBP)으로 첫 집 마련하기: 인출 한도와 상환 규정

RRSP 홈바이어스플랜(HBP)을 이용하면 최대 6만 달러를 세금 없이 인출해 첫 집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출 자격과 15년 상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8분 소요
RRSP 홈바이어스플랜(HBP)으로 첫 집 계약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RRSP 홈바이어스플랜(HBP)을 이용하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분이 본인 RRSP에서 최대 6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인출해 계약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은 이후 15년에 걸쳐 다시 채워 넣어야 하며, 최소 금액을 매년 상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이 그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집을 사려는 한인분들 중에는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가장 큰 벽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RRSP에 저축해 둔 돈이 있다면 새로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HBP로 그 자금을 계약금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아니라 '세금 없는 대출'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이 글에서는 HBP의 인출 한도와 자격 조건, FHSA와의 관계, 15년 상환 규정, 상환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HBP란 무엇이고,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HBP는 캐나다국세청(CRA)이 운영하는 제도로, 본인 RRSP에서 자격을 갖춘 주택을 사거나 짓기 위한 자금을 세금 없이 인출하게 해줍니다. 2026년 8월 기준 1인당 인출 한도는 최대 6만 달러이며, 배우자도 각자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RRSP에서 최대 6만 달러씩 인출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12만 달러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인출 시 알아두어야 할 점

  • 인출은 첫 인출을 한 해와 그다음 해 1월 중에만 여러 차례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 전에 집을 사거나 짓기로 하는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며, 모기지 사전승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출 시점부터 집을 취득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 거주지로 삼아야 합니다.
  • 인출 신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Form T1036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HBP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여야 합니다. 인출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인출일까지(직전 30일 제외)와 그 이전 4개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생활파트너가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한 집에 주 거주지로 산 적이 없어야 '생애 최초'로 인정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최근 4년 이상 자가 소유 없이 지냈다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HBP를 이용했더라도 인출 연도 1월 1일 기준 HBP 잔액이 0이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혼·별거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 조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예외 조건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CRA 웹사이트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FHSA와는 어떻게 다르고,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FHSA(첫 집 저축계좌)는 HBP와 자주 비교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FHSA는 새로 저축하는 돈에 매년 세금 공제를 받고, 첫 집 구매 인출도 세금이 붙지 않으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HBP는 이미 RRSP에 쌓아둔 돈을 세금 없이 빌려 쓰는 개념이라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아 같은 주택 구매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FHSA 4만 달러와 HBP 6만 달러를 합치면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부담 없이 계약금에 보탤 수 있습니다.

HBP vs FHSA 비교 (2026년 8월 기준)
구분HBPFHSA
최대 한도1인당 6만 달러(기존 RRSP 잔액 인출)생애 한도 4만 달러(연 8천 달러씩 신규 납입)
세금 공제인출 자체는 공제 없음납입액에 매년 세금 공제
상환 의무있음(15년 분할 상환)없음
미상환 시차액이 그해 소득으로 과세해당 없음
병행 사용가능가능

FHSA를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FHSA로 첫 집 준비하기 가이드를 함께 참고해 보세요.

상환 규정: 15년 동안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HBP로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에 걸쳐 RRSP 등에 다시 납입하고 그 납입액을 HBP 상환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갚습니다. 상환 시작 시점은 첫 인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전 첫 인출: 인출한 해로부터 2년 뒤부터 상환 시작
  • 2022년~2025년 사이 첫 인출: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출한 해로부터 5년 뒤부터 상환 시작
  • 2026년 이후 첫 인출: CRA 공식 안내(2026년 1월 기준)로는 유예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원래대로 '2년 뒤 상환 시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근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니 정확한 시작 연도는 CRA 계정에서 재확인하세요.

매년 최소 상환액은 'HBP 잔액 ÷ 남은 상환 연수'로 계산됩니다. 3만 달러를 인출했다면 첫해 최소 상환액은 2천 달러(3만÷15)입니다. 이보다 더 갚으면 다음 해 최소 상환액이 줄어들고,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 예시: 3만 달러 인출 시(2026년 8월 기준 CRA 계산 방식)
연차연초 HBP 잔액최소 상환액
1년차30,000달러2,000달러(30,000÷15)
2년차28,000달러2,000달러(28,000÷14)
3년차26,000달러2,000달러(26,000÷13)
4년차(8천 달러 추가 상환)24,000달러8,000달러 납입 → 잔액 16,000달러
5년차16,000달러약 1,455달러(16,000÷11)

상환액은 RRSP 등에 실제 납입한 뒤 Schedule 7 양식에서 HBP 상환으로 직접 지정해야 인정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단순 RRSP 납입으로 처리돼 HBP 잔액에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FHSA로는 HBP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환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해당 연도 최소 상환액을 채우지 못하면 CRA는 부족분을 그해 RRSP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신고서 12900번 줄에 포함시킵니다. 부족분만큼 세금이 부과되며, 남은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만 상환한 경우: 부족한 차액만 그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 전혀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해 최소 상환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고, HBP 잔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71세가 되는 해: RRSP 납입이 불가능해지므로 잔액을 한꺼번에 갚거나, 부분 상환 후 나머지를 소득으로 포함시키거나, 전혀 갚지 않고 잔여 기간에 나눠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CRA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년 CRA가 보내는 Notice of Assessment에 남은 HBP 잔액과 다음 해 최소 상환액이 안내됩니다.

정리: 첫 집 마련 자금 전략에 HBP 활용하기

HBP는 목돈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운 첫 주택 구매자가 이미 저축해둔 RRSP 자금을 세금 없이 계약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6만 달러 한도, 생애 최초 구매자 조건, 15년 상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HSA와 함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계약금에 보탤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 이후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캐나다 첫 집 구매 절차 가이드캐나다 모기지 사전승인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저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시라면 TFSA vs RRSP: 캐나다 첫 저축,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HBP 인출 한도와 상환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CRA.ca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은 세무·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RRSP에 돈을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HBP로 인출해도 되나요?

인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HBP로 인출하기 직전 89일 이내에 RRSP에 새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넣은 돈을 곧바로 인출할 계획이라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인출 시점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저는 HBP를 못 쓰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RA는 본인뿐 아니라 현재 배우자나 공동생활파트너가 인출일 기준 이전 4개년 동안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했던 집에 주 거주지로 산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 구매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4년보다 오래됐다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CRA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계약한 집을 결국 사지 못하게 되면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HBP 참여를 취소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 전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RRSP에 다시 넣으면 세금 없이 처리됩니다. 기한까지 다시 넣지 못한 금액은 그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소 절차는 Form RC471을 통해 CRA에 신고합니다.

락인 RRSP나 그룹 RRSP에서도 HBP 인출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락인(locked-in) RRSP나 일부 그룹 RRSP는 HBP 인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출 전에 본인이 가입한 RRSP 상품이 HBP 인출을 허용하는지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리세일 콘도를 계약했는데 입주가 늦어지면 HBP 조건을 못 맞추는 건가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HBP 조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첫 인출을 한 해의 다음 해 10월 1일 전까지 집을 취득하거나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그 전에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1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계약 시점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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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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