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홈바이어스플랜(HBP)을 이용하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분이 본인 RRSP에서 최대 6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인출해 계약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은 이후 15년에 걸쳐 다시 채워 넣어야 하며, 최소 금액을 매년 상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이 그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집을 사려는 한인분들 중에는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가장 큰 벽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RRSP에 저축해 둔 돈이 있다면 새로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HBP로 그 자금을 계약금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아니라 '세금 없는 대출'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이 글에서는 HBP의 인출 한도와 자격 조건, FHSA와의 관계, 15년 상환 규정, 상환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HBP란 무엇이고,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HBP는 캐나다국세청(CRA)이 운영하는 제도로, 본인 RRSP에서 자격을 갖춘 주택을 사거나 짓기 위한 자금을 세금 없이 인출하게 해줍니다. 2026년 8월 기준 1인당 인출 한도는 최대 6만 달러이며, 배우자도 각자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RRSP에서 최대 6만 달러씩 인출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12만 달러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인출 시 알아두어야 할 점
- 인출은 첫 인출을 한 해와 그다음 해 1월 중에만 여러 차례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 전에 집을 사거나 짓기로 하는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며, 모기지 사전승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출 시점부터 집을 취득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 거주지로 삼아야 합니다.
- 인출 신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Form T1036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HBP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여야 합니다. 인출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인출일까지(직전 30일 제외)와 그 이전 4개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생활파트너가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한 집에 주 거주지로 산 적이 없어야 '생애 최초'로 인정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최근 4년 이상 자가 소유 없이 지냈다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HBP를 이용했더라도 인출 연도 1월 1일 기준 HBP 잔액이 0이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혼·별거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 조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예외 조건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CRA 웹사이트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FHSA와는 어떻게 다르고,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FHSA(첫 집 저축계좌)는 HBP와 자주 비교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FHSA는 새로 저축하는 돈에 매년 세금 공제를 받고, 첫 집 구매 인출도 세금이 붙지 않으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HBP는 이미 RRSP에 쌓아둔 돈을 세금 없이 빌려 쓰는 개념이라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아 같은 주택 구매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FHSA 4만 달러와 HBP 6만 달러를 합치면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부담 없이 계약금에 보탤 수 있습니다.
| 구분 | HBP | FHSA |
|---|---|---|
| 최대 한도 | 1인당 6만 달러(기존 RRSP 잔액 인출) | 생애 한도 4만 달러(연 8천 달러씩 신규 납입) |
| 세금 공제 | 인출 자체는 공제 없음 | 납입액에 매년 세금 공제 |
| 상환 의무 | 있음(15년 분할 상환) | 없음 |
| 미상환 시 | 차액이 그해 소득으로 과세 | 해당 없음 |
| 병행 사용 | 가능 | 가능 |
FHSA를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FHSA로 첫 집 준비하기 가이드를 함께 참고해 보세요.
상환 규정: 15년 동안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HBP로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에 걸쳐 RRSP 등에 다시 납입하고 그 납입액을 HBP 상환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갚습니다. 상환 시작 시점은 첫 인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전 첫 인출: 인출한 해로부터 2년 뒤부터 상환 시작
- 2022년~2025년 사이 첫 인출: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출한 해로부터 5년 뒤부터 상환 시작
- 2026년 이후 첫 인출: CRA 공식 안내(2026년 1월 기준)로는 유예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원래대로 '2년 뒤 상환 시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근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니 정확한 시작 연도는 CRA 계정에서 재확인하세요.
매년 최소 상환액은 'HBP 잔액 ÷ 남은 상환 연수'로 계산됩니다. 3만 달러를 인출했다면 첫해 최소 상환액은 2천 달러(3만÷15)입니다. 이보다 더 갚으면 다음 해 최소 상환액이 줄어들고,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차 | 연초 HBP 잔액 | 최소 상환액 |
|---|---|---|
| 1년차 | 30,000달러 | 2,000달러(30,000÷15) |
| 2년차 | 28,000달러 | 2,000달러(28,000÷14) |
| 3년차 | 26,000달러 | 2,000달러(26,000÷13) |
| 4년차(8천 달러 추가 상환) | 24,000달러 | 8,000달러 납입 → 잔액 16,000달러 |
| 5년차 | 16,000달러 | 약 1,455달러(16,000÷11) |
상환액은 RRSP 등에 실제 납입한 뒤 Schedule 7 양식에서 HBP 상환으로 직접 지정해야 인정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단순 RRSP 납입으로 처리돼 HBP 잔액에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FHSA로는 HBP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환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해당 연도 최소 상환액을 채우지 못하면 CRA는 부족분을 그해 RRSP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신고서 12900번 줄에 포함시킵니다. 부족분만큼 세금이 부과되며, 남은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만 상환한 경우: 부족한 차액만 그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 전혀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해 최소 상환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고, HBP 잔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71세가 되는 해: RRSP 납입이 불가능해지므로 잔액을 한꺼번에 갚거나, 부분 상환 후 나머지를 소득으로 포함시키거나, 전혀 갚지 않고 잔여 기간에 나눠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CRA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년 CRA가 보내는 Notice of Assessment에 남은 HBP 잔액과 다음 해 최소 상환액이 안내됩니다.
정리: 첫 집 마련 자금 전략에 HBP 활용하기
HBP는 목돈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운 첫 주택 구매자가 이미 저축해둔 RRSP 자금을 세금 없이 계약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6만 달러 한도, 생애 최초 구매자 조건, 15년 상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HSA와 함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계약금에 보탤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 이후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캐나다 첫 집 구매 절차 가이드와 캐나다 모기지 사전승인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저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시라면 TFSA vs RRSP: 캐나다 첫 저축,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HBP 인출 한도와 상환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CRA.ca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은 세무·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