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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설립(Incorporation) vs 개인사업자: 비용·세금·전환 시점 (2026년 8월 기준)

연방 법인 설립은 200달러에 하루면 끝납니다. 개인사업자와의 실질적 차이, 주별 설립 비용, 법인세율 구조, 언제 전환하는 게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Daniel Kang10분 소요

캐나다에서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으로 수입이 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정도면 법인 내야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법인을 세우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지비는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먼저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방 법인 설립 자체는 온라인 200달러, 영업일 1일이면 끝날 만큼 저렴하고 빠릅니다. 진짜 비용은 설립비가 아니라 매년 드는 유지 비용과 법인세 신고(T2) 회계 비용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세금 이점은 “벌면 무조건 유리”가 아니라 번 돈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을 때 생깁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질적인 차이, 연방과 주별 설립 비용, 세율 구조, 그리고 “언제 전환하는 게 맞는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법적으로 나와 사업이 분리되는가입니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사업이 곧 나이고, 법인(corporation)은 나와 별개인 법적 실체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차이가 전부 파생됩니다.

항목개인사업자법인
법적 지위사업주 본인별개의 법인격
책임 범위무한책임 — 개인 자산까지 미침유한책임 —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세금 신고개인 소득세(T1)에 사업소득 합산별도 법인세 신고(T2)
세율개인 누진세율 그대로적격 시 낮은 법인세율 적용
손실 처리다른 개인소득과 상계 가능법인 안에서만 이월
설립 비용사업자명 등록 수준(주별 상이)연방 200달러 또는 주별 등록비
연간 의무없음(사업자명 갱신 정도)연차보고서, 회의록부, 법인세 신고

유한책임은 실무에서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대출에 대표자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고, 급여세 미납처럼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아직이라면 캐나다 자영업 등록 절차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설립 비용: 연방 200달러, 주별로는 얼마

연방(Corporations Canada) 기준 공식 수수료입니다.

항목비용 (CAD)처리 기간
연방 법인 설립 (온라인)$200영업일 1일
급행 서비스 추가+$100영업시간 4시간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제출$12 / 년영업일 1일
법인 존재증명서(Certificate of Existence)$10 (온라인)영업일 1일

과거에는 이름을 쓰려면 NUANS 보고서를 따로 주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름 있는 연방 법인을 설립할 때 이름 검색이 절차에 포함되어 별도 주문이 필요 없습니다.

주 법인으로 낼 경우 (BC·온타리오·알버타)

연방이 아니라 주 단위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으나 변동이 잦으니 신청 직전에 각 주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설립 절차대략적인 정부 수수료
BC이름 승인(name request) 후 BC Registries에 설립 신청이름 승인 $30 + 설립 신청 수수료 (우선처리 시 +$100)
온타리오Ontario Business Registry에서 정관 온라인 제출약 $300 (이름 법인은 NUANS 보고서 비용 별도)
알버타공인 등기 대행소(registry agent)를 통해 제출정부 수수료 + NUANS + 대행소 서비스료 (대행소마다 다름)

알버타는 직접 온라인 제출이 아니라 공인 등기 대행소를 거치는 구조라, 같은 절차라도 대행소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방으로 내면 전국에서 그냥 영업할 수 있나

연방 법인은 캐나다 전역에서 상호를 보호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마다 별도로 역외등록(extra-provincial registration)을 해야 합니다. 한 주에서만 영업할 계획이라면 그 주 법인으로 내는 편이 서류와 비용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활동할 계획이라면 연방이 유리합니다.

세금 차이: 세율보다 ‘이연’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순이익이 그대로 개인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한계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구간은 캐나다 소득세율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지배 사기업(CCPC)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아, 적격 영업소득 첫 50만 달러에 대해 연방 세율 9%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법인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 세율이 더해집니다.

구분연방비고
소기업 공제 적용 (첫 $500,000)9%CCPC 요건 충족 시
일반 법인세율15%공제 한도 초과분 또는 요건 미충족

주 세율까지 합치면 BC와 알버타의 소기업 합산 세율은 대체로 11% 수준입니다. 온타리오는 2026년 중 소기업 세율 인하가 진행되고 있어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온타리오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 세율을 회계사나 주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연’인가

중요한 점은, 그 낮은 세율이 돈을 회사에 남겨둘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번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전부 본인에게 가져오면 결국 개인소득세를 내게 되어, 전체 세부담은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즉 법인의 이점은 “세금을 덜 낸다”가 아니라 “당장 안 쓸 돈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에 가깝습니다. 남겨둔 자금으로 재투자하거나, 소득이 적은 해에 나눠서 꺼내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제 효과입니다.

또 소기업 공제 한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과세자본이 1천만 달러를 넘기 시작하면 50만 달러 한도가 줄어들고, 5천만 달러에 이르면 사라집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는 시점, 어떻게 판단하나

딱 떨어지는 금액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를 쓰고도 회사에 남길 돈이 있는가 — 번 돈을 전부 생활에 써야 한다면 이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항목 하나가 사실상 가장 결정적입니다.
  • 소득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는가 — 한 해만 반짝 오른 소득이라면 유지비를 감당할 만큼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책임 위험이 있는 업종인가 — 계약 규모가 크거나 배상 위험이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과 무관하게 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는가 — 일부 기업 고객은 개인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가 없습니다.
  • 손실이 예상되는 초기인가 —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다른 개인소득과 상계할 수 있어, 적자가 예상되는 초기에는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ST/HST는 법인 여부와 별개입니다. 연 매출 3만 달러를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캐나다 프리랜서·부업 소득 세금 신고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인 유지에 드는 숨은 비용과 의무

설립 200달러만 보고 결정하면 다음 해에 당황하게 됩니다. 매년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 연차보고서 — 연방 법인은 매년 12달러를 내고 제출합니다. 기한은 설립 기념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계속 빠뜨리면 법인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T2) — 소득이 없어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 신고보다 비용이 큽니다.
  • 회의록부(minute book) — 주주·이사 결의, 주식 발행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요구받습니다.
  • 실질지배자(ISC) 정보 관리 — 연방 법인은 중요한 지배력을 가진 개인 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합니다.
  • 급여 또는 배당 처리 — 급여를 준다면 급여 계좌 개설과 원천징수·송금이 필요합니다.
  • 법인 명의 은행 계좌 — 개인 계좌와 분리해야 하고, 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 법인 설립 절차

  1. 이름 정하기 — 이름 있는 법인으로 갈지, 숫자 법인(예: 12345678 Canada Inc.)으로 갈지 정합니다. 숫자 법인은 이름 심사가 없어 빠르고, 나중에 사업명을 별도로 등록해 쓸 수 있습니다.
  2. 정관 항목 결정 — 등기 사무소 소재 주, 주식 클래스, 이사 수, 주식 양도 제한 여부를 정합니다.
  3. 온라인 제출과 납부 — Corporations Canada 온라인 신청에서 200달러를 납부합니다. 통상 영업일 1일이면 설립증서가 나옵니다.
  4. 사업번호(BN)와 CRA 계좌 — 법인세, 필요 시 GST/HST와 급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5. 역외등록 — 실제로 영업하는 주에 등록합니다.
  6. 은행 계좌와 장부 세팅 — 법인 계좌를 열고 회계 처리를 개인과 완전히 분리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설립은 연방 기준 200달러에 하루면 되는 쉬운 결정이지만, 유지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과 의무입니다. 세금 이점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회사에 돈을 남겨둘 수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는 본인 소득 구조를 놓고 회계사와 ‘급여 vs 배당’ 조합을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계산 결과에 따라 법인 전환의 실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 소득과 사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캐나다 직장 연금 제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와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Corporations Canada, CRA, 각 주 등기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률 사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숫자 법인(numbered company)으로 내면 나중에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관 수정(amend articles) 절차로 상호를 변경하면 되고, 연방 기준 온라인 200달러가 듭니다. 또는 법인은 숫자 그대로 두고 영업용 사업명(operating name)을 주에 별도 등록해 쓰는 방법도 널리 쓰입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도 캐나다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 자체와 취업 자격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인의 이사 요건은 관할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그 법인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지는 소지한 퍼밋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인지 고용주 지정 퍼밋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꿀 때 기존 자산은 어떻게 넘기나요?

장비나 영업권 같은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시가 기준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85조에 따른 이월 방식(rollover)을 쓰면 과세를 미룰 수 있으나 별도 서식과 요건이 있으므로 회계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었는데 사업을 접으면 그냥 두면 되나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활동이 없어도 연차보고서와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 남고, 연차보고서를 계속 빠뜨리면 강제 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다면 해산(dissolution) 절차를 밟는 편이 깔끔합니다. 연방 온라인 해산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주주로 넣으면 세금을 나눌 수 있나요?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분할소득 과세(TOSI) 규정이 도입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가족에게 배당한 소득에는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계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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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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