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자영업이나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첫 직원을 뽑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하려고 하면 CRA 페이롤 계정은 뭔지, 급여에서 얼마를 떼야 하는지, 산재보험은 어디에 등록하는지가 한꺼번에 몰려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직원 채용 시 고용주가 할 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CRA에 페이롤(RP) 계정을 열고, 직원에게서 SIN과 TD1 양식을 받고, 급여에서 CPP·EI·소득세를 공제해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납부하고, 주 산재보험기관(WorkSafeBC·WSIB·WCB-Alberta)에 기한 내 등록하고, 연말에 T4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순서를 2026년 기준 요율과 기한으로 정리했습니다.
1. CRA 페이롤 계정(RP) 개설
사업자번호(BN, Business Number)가 있다면 CRA의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에서 페이롤 프로그램 계정(BN 뒤에 RP0001이 붙는 형태)을 추가합니다. BN이 아직 없다면 같은 화면에서 BN과 RP 계정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은 첫 급여를 지급한 뒤 첫 납부 기한(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하면 되지만, 급여 소프트웨어 설정에 계정 번호가 필요하므로 채용이 확정되면 미리 열어 두는 것이 편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캐나다 자영업 등록 절차, 법인과의 차이는 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글을 참고하세요.
직원인지 계약자인지 먼저 정하기
페이롤 절차는 '직원(employee)'을 고용할 때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을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면 나중에 CRA가 미납 CPP·EI와 벌금을 고용주에게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를 고용주가 통제하는지, 도구를 누가 제공하는지, 손익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자 쪽 세금 처리는 프리랜서·부업 소득 세금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 첫 출근 서류: SIN·TD1·근로 자격 확인
- SIN: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IN을 받아 기록해야 합니다. 9로 시작하는 SIN은 임시 거주자의 것이므로 워크퍼밋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고, 만료일 이후에는 고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TD1 양식: 연방 TD1과 주 TD1(BC·ON·AB 각각) 두 장을 받아 소득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작성법은 TD1 양식 작성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 직접입금 정보: void cheque 또는 은행 직접입금 양식.
- 근로 자격: 워크퍼밋에 고용주·직종 제한(closed work permit)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2026년 급여 공제 요율: CPP·EI·소득세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CPP(연금), EI(고용보험), 소득세 세 가지이고, 고용주는 이 중 CPP를 같은 금액으로, EI를 직원 부담분의 1.4배로 추가 부담합니다.
| 항목 | 직원 부담 | 고용주 부담 | 2026년 기준·상한 |
|---|---|---|---|
| CPP(기본) | 5.95% | 5.95% | 연 소득 $74,600까지(기본공제 $3,500 제외), 각각 최대 $4,230.45 |
| CPP2(추가) | 4% | 4% | $74,600~$85,000 구간, 각각 최대 $416 |
| EI | 1.63% | 2.28%(직원분의 1.4배) | 연 소득 $68,900까지, 직원 최대 $1,123.07 / 고용주 최대 $1,572.30 |
| 소득세 | TD1 기준 계산 | 없음 | 연방+주 세율표 적용 |
예를 들어 연봉 $50,000인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추가로 내는 CPP는 ($50,000 − $3,500) × 5.95% = 약 $2,767, EI는 $50,000 × 2.28% = $1,140으로, 급여 외에 연간 약 $3,900(급여의 약 7.8%)가 더 듭니다. 실제 계산은 CRA의 온라인 급여 공제 계산기(PDOC)나 급여 소프트웨어를 쓰면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 명세서를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이해하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4. 납부(Remittance): 다음 달 15일이 기본
공제한 금액과 고용주 부담분을 합쳐 CRA에 납부합니다. 신규 고용주는 월평균 공제액 $25,000 미만인 '정기 납부자(regular remitter)'로 분류되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했다면 10월 15일이 첫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는 CRA My Business Account나 은행 온라인 뱅킹의 CRA 페이롤 납부 항목으로 할 수 있고, 급여 지급이 없는 달에도 '납부액 없음(nil remittance)'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3%(1~3일), 5%(4~5일), 7%(6~7일), 10%(8일 이상 또는 미납) 벌금이 붙고, 같은 해에 고의·중과실로 반복되면 20%까지 올라갑니다.
5. 주별 산재보험 등록과 고용주 건강세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연방이 아니라 주 기관에 등록합니다. 첫 직원을 고용하면 등록 기한이 바로 시작되니 CRA 계정과 함께 처리하세요.
| 구분 | BC | 온타리오 | 알버타 |
|---|---|---|---|
| 산재보험 기관 | WorkSafeBC | WSIB | WCB-Alberta |
| 등록 기한 | 첫 근로자 고용 후 10일 이내(개업 30일 전 신청 권장) | 첫 근로자 고용 후 10일 이내 | 첫 근로자 고용 후 15일 이내(의무 가입 업종) |
| 고용주 건강세(EHT) | 연 급여 $100만 초과 시 부과: $100만~$150만은 초과분의 5.85%, $150만 초과 시 전체 급여의 1.95% | 연 급여 $100만까지 면제(2028년까지 유지), 초과분에 최고 1.95% | 없음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에 급여 총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의 보상 절차는 캐나다 산재보험 완전정리를, 최저임금·초과근무·공휴일 수당 같은 노동법 기본은 최저임금과 노동법 기본을 참고하세요.
6. 연중·연말에 챙길 것: 명세서·ROE·T4
- 급여명세서: 매 급여마다 총액·공제 내역·순지급액이 적힌 명세서를 제공하고, 급여 기록은 6년간 보관합니다.
- ROE(고용기록): 직원이 퇴사·해고·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면 전자 ROE는 해당 급여 기간이 끝난 뒤 5일 이내에 Service Canada에 제출합니다. 직원의 EI 신청에 필수 서류입니다.
- T4: 매년 2월 말까지 직원에게 T4를 발급하고 CRA에 T4 요약본을 제출합니다.
급여 소프트웨어(Wagepoint, QuickBooks Payroll, Payworks, ADP 등)를 쓰면 공제 계산·납부·T4·ROE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대부분 사용합니다. 업체마다 월 기본료와 직원당 요금 구조가 다르니 직원 수에 맞춰 비교해 보세요.
정리: 첫 채용 체크리스트
| 시점 | 할 일 |
|---|---|
| 채용 확정 | CRA 페이롤(RP) 계정 개설, 급여 소프트웨어 설정 |
| 첫 출근 3일 이내 | SIN·TD1(연방+주)·직접입금 정보 수령, 근로 자격 확인 |
| 고용 후 10~15일 | 주 산재보험 등록(BC·온타리오 10일, 알버타 15일) |
| 매월 15일 | 전월 급여 공제분 + 고용주 부담분 CRA 납부(급여 없는 달은 nil 신고) |
| 퇴사 시 | 전자 ROE 5일 이내 제출, 마지막 급여 지급 |
| 매년 2월 말 | T4 발급·제출 |
요율과 상한은 매년 바뀌니 최신 수치는 CR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무·노무는 사업 형태와 주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회계사 상담을 권장합니다.